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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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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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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6162025. 7. 11.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조치 유무 및 인과관계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

서울행법 2024구합706162025. 7. 11.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

대법원 2022두665762023. 6. 15.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83312022. 11. 2.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각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즉 이 사건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2호),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호조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2015. 5. 14.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12. 31.자로 해임한 것이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규정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라) 인과관계 ㈎ 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5072014. 5. 15.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

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서울행법 2013구합265072014. 5. 15.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에게 甲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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