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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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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6>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3972023. 7. 6.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제7항에 의한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의한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의 조치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조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3항의 조치를 말한다. 5. 신고 처리를 위한 업무 및 관련 계통

대법원 2022두665762023. 6. 15.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인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2015. 5. 14.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의 유무 -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구비 여부 가)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조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보호조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① 공익신고 등이 있고,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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