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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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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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현행
-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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