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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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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시행계획)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7두98772010. 2. 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건에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과 구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위법이 학업성취도평가정보

서울고등법원 2006누235882007. 4. 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당원은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1호 나.목을 공개거부사유로 주장한 바 있으나, 제13조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제

헌법재판소 99헌마513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다르게 된다. 따라서 당초 수집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6호 에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화일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도 구체적인 수사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헌법재판소 2003헌마2822005. 7. 21.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치로 개인정보법의 몇 가지 규정들을 들고 있지만 바로 그 규정들을 비롯하여 동법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보유목적 외의 정보이용 및 다른 기관에의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법 제10조가 예외적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의 열람ㆍ정정청구권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서울지법 2003카합34332003. 11. 27.
제작배포금지가처분

없다. (2) 다만, 각 학교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행정협조 차원에서 소관업무인 대학입시 전형자료처리를 위하여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각 대학에 배포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