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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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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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