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2. 20.
글씨 크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1. 삭제 <2017.12.19>
2. 삭제 <2017.12.19>
3. 삭제 <2017.12.19>
4. 삭제 <2017.12.19>
5. 삭제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⑤ 삭제 <2017.12.19>
⑥ 삭제 <2017.12.19>
⑦ 삭제 <2017.12.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463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현행
-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