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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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수급권의 보호)
제46조(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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