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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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1. 신청인 또는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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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0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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