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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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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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95호, 2024.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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