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⑦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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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96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하는 것을,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란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의미한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이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에 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