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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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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6.4, 2015.12.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2023. 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임이 명백하다(이 사건 센터의 사실조회회보서에서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일 뿐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의 ‘활동지

대법원 2023도2358, 2023전도262023.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226102012. 2. 15.
손해배상(기)

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이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하는데(장애인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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