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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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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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