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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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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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0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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