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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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6>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③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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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93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제정, 2011. 4.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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