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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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제정, 2011. 4.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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