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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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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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