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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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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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