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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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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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