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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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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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