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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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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재결의 신청)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손실 발생의 내용

3. 협의 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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