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매립면허의 신청)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립면허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는 매립면허신청서에 명시할 매립목적의 하나로 ‘1. 항만시설용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시설과 포괄적인 용어인 물류시설은 구분되어야 한다. (3) 또한, 공유수면법 제2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2] 제6호,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항만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사인이 매립허가를 얻을 수 있는, 매립목적이 165,000㎡ 이하의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인 경우는 물류시설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