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7.18, 2021.5.17, 2021.11.29>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가. 방음시설: 설치 후 대상 시설물의 실내에서 측정한 가중등가소음도[Lden㏈(A)]가 48 이하일 것
나. 냉방시설: 설치 시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할 것
다. 그 밖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보아 학교에 대해서만 월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제5조제1항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은 세대별로 월 5만원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방음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4조는 실내 소음영향도가 60WECPNL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음시설 설치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3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4조는 실내 소음영향도가 60WECPNL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음시설 설치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