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어 그 범위를‘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제한·축소하였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12. 29.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2에서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한’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경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문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농업경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