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2017.12.29, 20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③ 삭제 <2024.12.31>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2.31, 2016.8.11, 2016.12.30, 2017.12.29, 2020.12.31>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2017.12.29>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 삭제 <2017.12.29>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삭제 <2017.12.29>
⑦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6.15>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771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이15%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취득세1,069,990,392원(= 7,133,269,280원× 15%),지방교육세61,124,904원(=
10. 8.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2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제24조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5%를 경감 받고 취득세2,400,602,380원,지방교육세135,2
를 바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취득세 경감률 100분의 10(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