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③ 법 제41조제3항 본문에서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④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7.12.29, 2020.12.31>
⑤ 법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해서는 재산세를 …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에 의하면,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2017. 12. 29. 개정된 이후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 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규
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분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법상으로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제2항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3항 본문의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3항 단서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