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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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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