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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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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삭제 <2024.12.31>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4002025. 10. 16.
부당이득금

정한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갑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2025. 7. 25.
부당이득금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12.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5432025. 9. 19.
부당이득금

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기본이자율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20xx. x. xx.부터 20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41042025. 9. 25.
부당이득금

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과 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2017. 3. 15. 이후 개정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202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9652025. 4. 4.
부당이득금

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8612025. 5. 15.
부당이득금

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37822025. 1. 21.
부당이득금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20xx. x. xx.부터 20xx.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5112025. 3. 14.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있을 시 그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2021. 12. 28.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적용되고[지방세기본법 부칙(2021. 12. 28.) 제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2024. 12. 31.) 제2조],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87212025. 7. 11.
부당이득금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1.8%,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1.6%, 20 . . 부터 2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12182025. 5. 9.
부당이득금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6052024. 10. 17.
부당이득금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20xx. x. xx.부터 20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2024. 10. 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

AA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77582024. 7. 23.
부당이득금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고지세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해당 ‘납부일자’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6962024. 9. 2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6)). 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피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표 ‘납부일’란에 기재된 각 날짜에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란에 기재된 각 돈을 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352122024. 9. 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해당 고지세액 란에 기재된 각 돈을 해당 ’납부 일자‘ 란 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2024. 11. 13.
부당이득금

감경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과 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2017. 3. 15. 이후 개정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2022.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2552024. 11. 1.
부당이득금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322024. 7. 17.
부당이득금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14712019. 9. 19.
부당이득금

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9632018. 6.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