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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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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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