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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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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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