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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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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포상금)

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12.1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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