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3.23, 2016.11.15, 2017.5.29, 2018.12.11>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6.11.15, 2021.12.31>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신설 2016.11.15>
⑤ 법 제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15.6.1, 2016.1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