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