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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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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6조 (결정의 내용)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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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5헌라12025. 2. 27.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 또는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헌법재판소 2023헌라2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2022헌라2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와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대상을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있고, 권한 침해 여부의 확인에

헌법재판소 2022헌라4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가.탄핵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 (1)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2019헌라6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가. 정당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국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하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회기를 2019. 12. 11.부터 12. 25.까지 15일간으로 정하자는 윤후덕 의원 외 155인이 제출한 수정안(이하 ‘이 사건 회기 수정안’이라 한다)을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개선행위’라 한다)에 대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6.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안

헌법재판소 2019헌라1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지만,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의미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헌법재판소 2010헌라6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10. 12. 8.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 한다)에서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외 4건의 법률안(이하 ‘이 사건 의안들’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소극)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회의에서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헌법재판소 2009헌라7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라7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2009헌라12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

헌법재판소 2009헌라8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ㆍ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을 것이다. 이 경우 그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은 언제나 새롭게 진행이 시작되므로 기간도과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등록말소의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소정의 권한침해행위의 취소청구에 해당함이 분명한 데 반하여 이러한 토지등록말소의 청구가 법원의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회의적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헌법재판소 96헌라2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인용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다. (가)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영모의 의견 권한쟁의심판의 결정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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