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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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8조 (청구 등의 통지)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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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나22024. 5. 30.
검사(안동완) 탄핵
외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위반을 한 때로부터 2년이 각 경과하면 탄핵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50조, 제58조 제2항, 제3항 참조). 일본은 재판관(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추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직무 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을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탄핵소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연방헌법재판소법 제50조, 제58조), 이와 같이 소추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탄핵제도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내에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5인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