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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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제46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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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