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4. 21.
글씨 크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