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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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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