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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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450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문] 1. 수산자원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
부산지방법원 2011노5912011. 4. 20.
수산 자원 관리법 위반·폭행 치상
정인 수산자원보호령 제39조(벌칙), 제17조(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조문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와 거의 같음)는 2010. 4. 23. 공포·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날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위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된 2010. 4. 23.
대법원 2011도54372011. 11. 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