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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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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어획물 등의 조사)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4, 2021.2.19, 2023.2.3>

1. 수산물유통시장

2.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3.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곳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2.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3. 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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