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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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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