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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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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 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4. 그 밖에 바다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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