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30.
글씨 크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