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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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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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