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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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충분한 입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은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부터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성폭력처벌법 제4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성폭력처벌법 제40조)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반복적인 피해 진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반대신문은 금지되고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