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제2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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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정, 2010. 10.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에 신규 등록되었다). DDD는 위 준공검사 승인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승인조건] 1. 공유수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는 준공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공유수면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가.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나. 매립 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한 사례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한 사례
를 승인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위 준공검사 승인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조건을 부 가하였다. [승인조건] 1. 공유수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는 준공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공유수면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