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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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2023.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정, 2010. 10.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피고로서는 단순히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구거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것’ 등의 부관을 기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위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