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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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6896호, 2020. 1. 29.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0521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10. 1. 시행
-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건의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학생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학·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2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사건의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학생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학·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2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