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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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37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
- 법률 제13179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
-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끝.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