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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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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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20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제정, 201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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