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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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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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