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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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18조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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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20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제정, 201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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