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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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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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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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